
식비 비과세와 관련된 DC부담금 포함 여부
소개 부분
배경 설명: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전환으로 인해 DC부담금 계산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DC부담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복리후생적 실비지원인 식비,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DC부담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글의 목적 및 주요 논점 소개:
이 글은 식비 비과세와 관련하여 DC부담금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다루며,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 판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문
식비 비과세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식비,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의 특성:
만약 근로자들에게 식비,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리후생적 실비지원은 DC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시적인 지급의 경우:
다만, 특수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C부담금 계산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항목은 DC부담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복리후생적 실비지원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
복리후생적 실비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혜택은 DC부담금에 포함됩니다.
결론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자들이 받는 복리후생 혜택이 DC부담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혜택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법령과 판례를 적절히 활용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및 주요 논점 재확인: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변화와 함께 증가하는 DC제도에서의 부담금 계산에 대한 고민을 다뤘습니다. 특히, 식비 비과세와 관련하여 DC부담금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 혜택이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생각이나 제안:
DC제도에서는 부담금의 계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법령과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DC부담금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담금에 포함될 항목을 판단할 때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지급 여부를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식비 비과세와 관련된 DC부담금 포함 여부
소개 부분
배경 설명: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전환으로 인해 DC부담금 계산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DC부담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복리후생적 실비지원인 식비,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DC부담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글의 목적 및 주요 논점 소개:
이 글은 식비 비과세와 관련하여 DC부담금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다루며,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 판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문
식비 비과세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식비,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의 특성:
만약 근로자들에게 식비,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리후생적 실비지원은 DC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임시적인 지급의 경우:
다만, 특수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C부담금 계산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항목은 DC부담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복리후생적 실비지원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
복리후생적 실비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혜택은 DC부담금에 포함됩니다.
결론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