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확정: 공무원들의 유급 노조 활동 가능
‘제도 개선을 통한 공무원들의 노동권 보장’
심의위원회로부터 ‘타임오프’ 결정
시행 결정
오늘(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개월 동안 논의해 온 ‘타임오프’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내에 유급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이제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도 해당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조원 수에 따른 타임오프 근무시간 책정
시간 설정
결정된 ‘타임오프’의 적용 범위는 노조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300명 이상 700명 미만의 노조를 가진 공무원들은 최대 2,000시간, 700명에서 1,300명 미만의 노조원을 가진 공무원들은 최대 4,000시간까지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내에 유급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오프’의 의미와 향후 전망
변화 및 기대
이러한 결정은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한 단계 더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타임오프’의 효과와 그에 따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노동조건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제도 기대해주세요.
…